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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문: 미성년자에 대한 무한계 식품마케팅행위 엄금
//hljxinwen.dbw.cn  2022-01-25 14:26:38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 교육부, 공안부는 공동으로 <미성년자들에 대한 무한계 식품마케팅 전문관리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학교 및 주변의 식품경영자들이 포장이나 라벨표식이 음란, 폭력, 불량유도 형식을 갖추고 있거나 내용이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구매, 저장, 판매하는 것을 엄금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식품생산경영자들이 주체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리행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와 주변 식품경영자들이 자체점검을 전면적으로 진행하도록 독촉하고 포장이나 라벨표식이 음란, 폭력, 불량유도 형식을 갖추고 있거나 내용이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구매, 저장, 판매하는 것을 엄금하며 발견 즉시 철거, 처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플랫폼이 인터넷경영자 자질검증등록의무를 리행하고 무한계 마케팅 용어 및 행위의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춰 해당 홍보용어와 불법광고를 즉각 청산하며 속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한계 마케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일상감독관리, 집법단속, 신용감독관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합동징계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부정경쟁, 광고, 상표,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의 위법행위를 엄히 타격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전교육과 사상인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소비리념을 양성하도록 제창하며 미성년자들이 자률적으로 무제한 식품마케팅행위를 인식, 거부하는 능력을 높이고 문명, 건강, 친환경 생활방식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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