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교육국에서 10일 ‘2022년 방학기간 중소학교 재직교원의 유상 보충수업을 엄금할 데 관한 통지’(아래 통지)를 발부하고 재직교원들이 방학기간에 유상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엄금했다.
통지에서는 교육령역 부패와 작풍 문제를 전문적으로 단속한 이래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과 교육행정부문의 협력 아래 우리 주의 교육환경이 보다 명쾌해지고 교원들의 풍기가 바로잡히는 등 량호한 국면이 형성됐지만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재직교원이 과외보도반을 조직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2021년 한해에만 전형적인 사덕사풍 위반 사례 15건을 사회에 공개했다고 통보했다.
통지에서 는 각 현(시)교육국, 전 주 각 중소학교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교원들에게 사덕사풍 경고교양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가와 성, 주의 ‘두가지 부담 경감’사업회의 문건 정신을 전달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중소학교 재직교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보충수업을 제공할 경우에 관한 관리규정’을 잘 배우게 하며 문제의 교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해 광범한 교원들이 이런 전형 사례를 거울로 삼아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또 재직교원의 ‘다섯가지 행위’를 엄금했다. 구체적으로 재직교원이 ‘일대일’수업 등 방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행위, 재직교원이 학부모와 련합으로 호텔, 민가, 회의장, 상가 등을 임대해 위장한 상태로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행위, 재직교원이 체육, 예술, 서법, 회화 등 유상 과외 과외양성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재직교원이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류학생에게 숙식 겸 유상수업을 제공하는 행위, 기타 ‘새시대 중소학교 교원 직업 행위 10항 준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방학기간 재직교원들의 유상수업 행위를 단속할 것과 관련해 통지에서는 겨울방학기간 주와 현(시) 교육행정부문에서 집법증 갱신발급 사업과 결부해 전임, 겸직 교육행정 집법대오를 구성하고 재직교원들의 유상보충수업 등 문제에 대해 상시화 감독, 검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선고했다. 재직교원이 정책 규정을 무시하고 유상보충수업에 참여하거나 수업을 조직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년간 평가에서 일률로 ‘불합격’을 주게 된다. 또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지 못해 본교 교원에게 규정을 위반한 보충수업 제공 행위가 존재할 경우 당사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학교 주요 책임자와 주관 지도자의 책임을 함께 추궁하게 된다.
출처:연변일보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