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등성화창의약기술(북경)유한회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항체 합동치료제 암바베 단항체주사액(BRII-196) 및 로미스웨 단항체주사액(BRII-198) 등록신청을 긴급 승인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비준받은 자주적 지적재산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항체 합동치료제이다.
소개에 따르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약품관리법> 관련 규정과 약품 특별심사절차에 따라 긴급심사비준을 거쳤으며 상술한 두 약품이 경증과 일반형 치료 또는 중증(입원 또는 사망 포함) 고위험 요인으로 진전된 성인과 청소년(12-17세, 체중≥40kg)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들에게 합동 사용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12-17세, 체중≥40kg)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