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사이트 8일 소식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의 <오락장소 관리방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의견수렴고)》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고>는 제6조 제1관(款) 제4항을 “교육법에 규정된 중소학교 및 유치원 주변’으로 고치고 제2관을 ‘오락장소와 학교, 유치원, 병원, 기관 거리 및 측정 방법은 성급 문화관광행정부문에서 규정한다”로 고쳤다.
문화관광부는 초안 설명에서 <방법> 제6조를 개정하여 오락장소는 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 주변에 설치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미성년자보호법> 제58조는 유치원 주변에 오락장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는데 이 요구를 관철락착하기 위해 <오락장소와 인터넷서비스 영업장소 심사비준 관련 사항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으며 <방법> 관련 내용은 제때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