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지에서 <인구계획출산조례>를 수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에서 출산휴가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휴가기간 임금대우는 어떻게 규정했는가? 새로 정한 출산휴가, 간호휴가는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단위에서 조례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 대중들의 의문점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1. '자녀 수량과 관련된 가정양육보조금 구축’에서 이 보조금은 언제 발급하고 어떻게 발급하며 얼마나 발급되는가?
현재 국내의 출산 지원 조치에 대한 탐색은 이제 막 시작되였고 가정양육보조금 지급 시기, 범위, 기준, 자금경로에 대해서는 진일보 심층적인 연구와 론증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세칙이 출범되면 제때에 사회에 공포할 것이다.
2. 출산휴가 60일, 배우자 15일로 연장했는데 휴가기간 임금대우는 어떻게 규정했는가?
조례는 휴가기간 임금대우를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임금 총액 구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임금 총액은 아래 6개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했다. 1)시간급(计时工资) 2)성과급(计件工资) 3) 장려금 4) 수당과 보조금 5)초과 근무 임금 6) 특수 상황에서 지불하는 임금
3. 아이를 낳아 출산휴가 도중에 출산휴가가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였다면 새 규정에 따라 휴가를 더 누릴 수 있는가?
부부가 규정에 따라 아이를 낳았을 경우, 녀성이 아직 출산휴가와 30일의 육아휴가 기간이라면 새 규정에 따라 60일까지 연장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출산휴가와 30일 육아휴가 기간이 하루 및 그 이상 넘었다면 연장된 출산휴가를 보충 휴식하지 못한다.
4. 새로 정한 출산휴가, 간호휴가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에서 본 단위 휴가관리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종업원은 본 단위의 규장제도가 규정할 절차에 따라 관련 휴가를 누릴 것을 권장한다.
5. 부모님 간병, 어떻게 인정하는가?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에서 본 단위 휴가관리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종업원의 부모님 간병은 의료기구에서 출시한 진단증명, 입원증명, 관련 부분의 능력상실평가결과 등 모두 의거로 삼을 수 있다.
6. 단위에서 조례에서 규정한 장려, 휴가, 우대 등 내용을 실행하지 않아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12345에 전화를 걸어 12345에서 해당 직능부서로 넘겨 실행을 독촉할 수 있다.
7. 그동안 법률법규를 어기고 출산한 사람에게 사회부양비가 부과되는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해답에 따르면 이미 법에 따라 부과 결정을 내리고 집행이 끝난 사람은 유지하도록 하고 이미 부과 결정이 내렸지만 아직 집행하지 않는 사람은 부과한 부분은 반환하지 않고 미부과 부분은 더 이상 거두지 않는다. 아직 조사 또는 부과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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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