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인터넷광고 관리방법(공개의견 수렴고)>를 발부하여 시작 재생, 동영상 삽입, 팝업 등 형식으로 발표하는 인터넷광고는 반드시 닫기표식을 명확한 위치에 표기하고 원클릭 중단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첫째, 닫기표식이 없거나 초읽기가 끝나야 닫을 수 있을 경우;
둘째, 닫기표식이 가짜거나 식별 또는 위치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셋째, 단일 광고를 닫으려면 두번 이상의 클릭을 거쳐야 할 경우;
넷째, 동일한 페지를 보는 과정에 광고를 닫은 후에도 계속 팝업되는 경우;
다섯째, 기타 원클릭 중단에 영향주는 행위.
특히 기만, 오도 등 방식으로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게 유도해서는 안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