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ETC 료금 미납부 신용정보체계에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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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운수부 등 3개 부문은 <화물차 ETC 발행서비스 관련 사업을 진일보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신용공여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용자에 대해 상업은행은 법률법규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평등자원의 토대 우에 사용자와 ETC 통행비용 지불결산보증금, 차입금예방 등 금융위험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기구와 부문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제때에 료금 미납부 사용자가 관련 비용을 보충지불하도록 제시하고 ETC 료금 미납부행위를 신용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화물물류기업과 화물차 운전사가 법률에 의해 성실경영을 하도록 인도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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