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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철도 아동승차권, 키가 아닌 년령으로 구분될 예정!
//hljxinwen.dbw.cn  2021-11-01 15:20:21

  교통운수부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국가철도국은 <철도려객운송규정(의견수렴고)>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통지에서 승차권 실명제를 실행하며 만 6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할인표를, 만 14세 아동은 정가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고는 철도려객운송 질서를 수호하고 려객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철도려객운송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철도안전관리조례> 등의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국가철도국은 원 철도부 <철도려객운송규정>(철도운송[1997]101호)의 토대 우에서 개정하여 <철도려객운송규정(의견수렴고)>를 형성했으며 규종 형식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고는 승차권 실명제를 실행하며 만 6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 할인표를, 만 14세 아동은 정가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차권을 가진 모든 성인려객은 만 6세 미만의 좌석을 단독으로 차지하지 않는 아동을 무상으로 데리고 승차할 수 있다. 아동이 1명을 초과할 경우 아동할인표를 구입해야 한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승차권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키가 1.2m에 달하고 1.5m 미만인 아동은 아동할인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가 1.5m에 도달한 아동은 정가표를 사야 한다. 승차권을 가진 모든 성인려객은 키가 1.2메터 미만의 좌석을 단독으로 차지하지 않는 아동을 무상으로 데리고 승차할 수 있다. 아동이 1명을 초과할 경우 아동할인표를 구입해야 한다.

  이 밖에 아동할인표 좌석은 동행하는 성인의 승차권과 동일해야 하며 도착역이 성인 승차권의 도착역보다 멀어서는 안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무임승차권을 누리는 아동이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할 때는 아동할인표를 구입해야 한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의견피드백시간은 2021년 11월 27일까지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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