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성의 종자시장질서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종자와 관련된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2021년 흑룡강성 불법생산경영 종자단속 전문 행동 전개 실시 방안》요구에 따라 2월 22일, 성 농업농촌청은 성 시장감독관리국, 성 공안청, 할빈시 농업농촌국, 할빈시공안국과 함께 집법 사업팀을 구성하고 할빈시 쌍성구 종자시장에 대한 집법검사를 펼쳤다.
집법사업팀은 쌍성구 항성신천지종자시장에서 경영 등록 수속, 종자 경영 서류, 종자 경영 전표, 종자보관창고, 종자 품질 등 상황을 깊이 조사하고 할빈시익농농자유한회사와 화익농기계전문전문합작사에서 종자 생산경영 기업과 사용자가 종자사용에 관한 안전 상황을 조사했으며 조사가운데서 발견된 문제를 현지에 넘겨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다음 단계로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련합관리와 검사를 충분히 펼치고 종자생산경영에 참여하는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타격하여 농민들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고 질서있는 종자발전환경을 마련하여 우리성 현대종자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