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할빈태평국제공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할빈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사업지휘부 제23호 공지의 요구에 따라 이날부터 할빈태평국제공항을 거쳐 출항하는 려객은 핵산검사보고서를 지참해야 한다. 현재 할빈에서 삼아로 가는 려객들은 모두 3일 내 핵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지에 따르면 할빈시 고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최근 14일내에 고위험지역을 다녀온 인원은 이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할빈시 중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최근 14일내에 중위험지역을 다녀온 인원은 원칙상에서는 이동이 허용되지 않지만 꼭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구, 현(시)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의 허가를 받고 72시간 내 핵산검사음성판정증명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할빈시 저위험지역 거주자는 다른 성(省)과 시(市)로 이동할 경우 7일 내 유효한 핵산검사음성판정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할빈공항은 외출 전 개인 핵산검사보고서를 준비하고 주동적으로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 안전한 출행을 보장할 것을 귀띔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