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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건물관리조례’ 공개적 의견 수렴
//hljxinwen.dbw.cn  2019-06-14 08:42:00

  건물관리회사 해임, 건물관리회사 위약 등 포함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흑룡강성주택건설청에서 ‘흑룡강성건물관리조례(초안심사고)’를 발표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여기에는 업주위원회에서 건물관리서비스회사를 임용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건물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 리스트에 기입되고 업주가 3개월 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건물관리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주가 건물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리유로 업주의 아파트단지 출입과 입주, 차량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규정외에 건물관리회사에서 위약할 경우 최고로 10만원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였다.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관리비 감면 신청 가능

  건물관리서비스회사를 임용하거나 해임하려면 반드시 업주회의를 열고 절차에 따라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

  업주위원회는 제때에 건물관리비를 지급한 25% 업주의 의견을 청구해 건물관리서비스회사에 항목책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업주가 계약에 따라 건물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주위원회는 건물관리서비스기업을 협조해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만약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수취하고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이나 사법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리행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불량 리스트에 기입된다.

  건물관리서비스회사는 건물관리비 미납을 리유로 업주의 아파트단지 출입과 입주, 차량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또 업주가 3개월 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건물관리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는 건물관리비 종목은 생활 쓰레기 운송비, 고층주택 엘리베이터 운행비가 포함된다.

  각 현, 시는 현지의 실정에 맞춰 감면기준을 내와야 한다. 그러나 최고로 건물관리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낡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시 60%이상 업주 동의 받아야

  현재 정부는 낡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격려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시 같은 동 3분의 2이상 업주가 동의해야 설치가 가능하다. 또 관련 업주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자연자원 등 관련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건물관리서비스회사에서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2차 개조를 할 경우 같은 동 3분의 2이상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 수리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가진 업주가 소유한 건축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3분의 1이고 또 총인구수에서 차지하는 업주 비률이 3분의 1 이하일 경우 표결 통과로 간주한다.

  건물관리회사 위법위약할 경우 최고 벌금 10만원

  업주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법률과 법규의 규정 혹은 업주대회의 결정을 위반해 업주, 건물관리서비스회사에 손해를 가져다 주었을 경우 관련 결정 동의에 사인한 업주위원회 성원이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에 막심한 손해를 가져다주었거나 공공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추궁한다.

  건물관리서비스회사에서 법률, 법규규정, 건물관리서비스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건물관리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시, 현급 건물관리 행정주관부문이 나서 기한내 수정을 요구하고 경고하는 외에 10만원의 벌금을 안긴다.

  업주대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건물관리서비스회사에서 스스로 건물관리용으로 쓰이는 건물의 용도를 스스로 바꿀 경우 시, 현급 건물관리 행정주관부문에서 이들을 상대로 기한내 수정과 기존 기능회복을 요구함과 아울러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업주 소유의 공용 장소나 공용 시설설비를 불법으로 처분할 경우 현급이상 건물관리 행정주관부문에서 기한내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기한내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20만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업주에 손해를 가져야 주었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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