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외국인 3개월이상 체류시 가입 허가
●비영주권자 체류목적 따라 제한 받아
최근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연금보험 가입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아래 구체적인 연금보험 가입방법에 알아보고자 한다.
◇어떤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 10년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연금보험으로 크게 구분된다. 일반연금보험은 다시 일반 시중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연금보험과 주식, 채권 등에 투자되는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주가지수에 연동되는 주가지수연금보험 등으로 나뉘어 진다.
◇부부중 누가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부부형으로 가입하여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부가 각각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인 경우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매번 받는 연금액은 남자가 여자보다 금액이 조금 더 많다. 그러나 여자인 경우 남자보다 더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자가 많을 수 있다.
◇구체적인 연금 가입 방법
부부가 모두 돈 벌 경우 우선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저축보험으로 20만원 내지 25만원(퇴직연금 포함 연간 300만원 한도)을 납입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성향에 따라 변액연금 또는 일반연금보험의 가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납입기간은 은퇴시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추가납입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은 한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적법하게 입국해 한국내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체류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약관 및 청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때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및 여권 등 추가 증명서류도 필요하다.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체류 목적에 따라 가입상품에 제한 받을 수 있다.
/서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