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용지 심사허가방식 대폭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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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심사허가를 일괄신고로 대체
국토자원부는 최근에 통지를 발표해 '중국 도시건설용지 심사허가방식을 대폭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전에 국무원이 분조심사허가하던 도시 농용토지 이전사용과 토지징수에 대해 올해부터는 해마다 성급정부가 1차적으로 일괄신고해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후 조직, 실시하게 되는데 도시정부가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에 신고하는 도시건설용지범위는 각 직할시, 계획단독렬거시와 성, 자치구인민정부 소재지 도시 및 인구가 50만이상인 도시 등이다. 국토자원부 관련책임자는 "농용토지 이전사용과 토지징수 실시방안에 따르면 성급정부가 심사허가한후 3달내에 토지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혹은 토지징수후 2년내에 토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련 도시의 새로 증가된 건설용지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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