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촌개혁발전추진 관련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http://hljxinwen.dbw.cn   2008-12-18 09:06:38
 
 
 
 
 

  2. 농촌개혁발전추진의 지도사상, 목표임무, 중대원칙

  새로운 형세하에서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17차당대회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개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적 발전관을 깊이 관철시달하며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을 전략적 임무로, 중국특색 농업현대화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기본방향으로, 도시와 농촌 경제사회발전의 일체화 새로운 구도를 다그쳐 형성하는것을 근본적 요구로 삼고 공업이 거꾸로 농업을 지원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며 많이 주고 적게 수취하며 규제를 풀어주는 방침을 견지하며 체제와 기제를 혁신하고 농업의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민권익을 보장하며 농업의 조화를 촉진함으로써 광대한 농민들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시켜 농촌경제의 좋고 빠른 발전을 추동해야한다.

  17차당대회에서 제기한 초요사회 전면 건설을 실현하는 분투목표의 새로운 요구와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유족하며 향촌의 기풍이 좋고 마을이 깨끗하며 관리가 민주적이여야 한다는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의 요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농촌개혁발전의 기본목표와 임무는 농촌의 경제체제를 더욱 건전히하고 도시와 농촌의 사회발전일체화 체제와 기제를 기본적으로 구축되며 현대농업건설에서 현저한 진전을 가져오고 농업종합생산능력을 뚜렷이 제고되며 국가량곡안전과 주요 농산물공급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농민들의 인구당 순수입을 2008년보다 배로 늘이며 소비수준을 대폭 상승시키고 절대적 빈곤현상을 기본적으로 소멸하며 농촌기층조직건설을 더한층 강화하고 촌민자치제도를 보다 완벽화하며 농민민주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며 도시와 농촌의 기본공중서비스의 균등화가 뚜렷하게 추진되고 농촌문화를 더한층 번영시키며 농민의 기본문화권익을 더욱 잘 시달하고 농촌의 모든 사람들이 량호한 교육기회를 향수하며 농촌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의료위생제도를 더욱 건전히 하며 농촌사회관리체계를 일층 완벽화하고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농업생산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며 농촌의 거주환경과 생태환경을 뚜렷이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는것이다.

  상기의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중대원칙을 지켜야한다.

  ---반드시 농업의 토대적 지위를 공고, 강화하며 시종 10여억 인구의 밥먹는 문제의 해결을 치국안방의 으뜸으로 가는 대사로 삼아야한다. 국내에 립각하여 량곡의 기본자급을 실현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지와 보호 력도를 높이며 과학기술에 의한 농업진흥전략을 깊이 실시하고 현대화 농업건설을 다그치며 농업의 전면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실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조화를 촉진하며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튼실한 토대를 닦아주어야한다.

  ----반드시 농민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며 시종 광대한 농민들의 근본적 리익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키는것을 농촌의 모든 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야한다. 인간본위주의를 견지하고 농민들의 념원을 존중하며 농민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농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권익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종합적 자질을 제고시키며 농민들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고 농민들의 주체적 역할과 창발정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억만 농민에 단단히 의거하여 사회주의 새농촌을 건설해야한다.

  ----반드시 농촌사회생산력을 부단히 해방, 발전시키며 시종 개혁혁신을 농촌발전의 근본적 원동력으로 삼아야한다. 농촌개혁과 제도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고 개혁결책의 과학성을 제고시키며 개혁조치의 조률성을 증강시키고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토대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농업과 농촌발전에서 국가의 조정통제와 유도를 강화, 개선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요구에 부합되는 농촌경제체제를 건전히 하며 농촌사회생산력발전의 요구에 수응하지 않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농촌경제사회발전으로 하여금 활력으로 넘치게 해야한다.

  ----반드시 도시와 농촌 사회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시종 신형의 로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 관계를 힘써 구축하는것을 현대화 다그쳐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으로 삼아야한다.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공업으로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로 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영속적 효과 기제를 다그쳐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국민소득 분배구도를 조정하고 농업강화와 농민혜택의 정책을 완벽화하며 국가의 사회간접자본건설과 사회사업발전의 중점을 농촌에 두고 도시와 농촌의 기본적 공중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 구역의 조화적 발전을 실현함으로써 광대한 농민들로 하여금 평등하게 현대화 행정에 참여하게 하고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동으로 향수하게 해야한다.

  ----반드시 당에 의한 농촌사업관리를 견지하고 시종 농촌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 개선하는것을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정치적 담보로 삼아야한다. 모든것을 실제로부터 출발하는것을 견지하고 농촌에서 당의 기본정책을 견지하며 농촌기층조직과 기층정권건설을 강화하고 당에 의한 농촌사업관리 체제 기제와 방식방법을 완벽화하며 당과 농민군중들의 혈육적 련계를 유지하고 농촌에서 당의 집권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한다. (李吉)

  3, 개혁혁신을 힘껏 추진해 농촌제도개혁건설 강화해야 한다

  농촌발전전략목표를 실현하고 중국특색농업현대화를 추진하자면 어디까지나 도농발전현황에 따라 농촌체제개혁관건 절차에서 돌파를 가져오고 농촌경제를 가일층 활성화하고 농촌발전의 외부적환경을 최적화하고 농촌발전제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1)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완비화해야 한다. 농호별생산량도급제를 기초로 하고 통일과 분리를 결부하는 쌍층경영체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수응하고 농업생산특성에 부합되는 농촌기본경영제도이며 당의 농촌정책의 초석이이기에 반드시 드팀없이 견지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보다 충분한 보장을 줄수 있는 토지도급경영권을 내려보내주고 현유토지도급관계를 안정적이면서 장구하게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제기제의 혁신을 추진하고 농업경영방식의 전변을 서둘러야 한다. 가정경영에서는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생산수단의 방향전변을 택해 기술과 자본등 생산요인에 대한 투입을 즐이며 집약화수준에 주력해야 한다. 통일적으로 경영함에 있어서는 농호별련합과 합작으로 발전하고 다원화, 다층차, 다종형식의 경영봉사체계의 방향으로 전변하고 집체경제를 발전하고 집체조직봉사기능을 증강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신형합작조직을 육성하고 각종 농업사회화봉사조직을 발전시키고 선두기업과 농민들간의 긴밀한 리익련합결부기제를 권장하여 조직화정도를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가입과 퇴출자유, 권리평등, 민주적관리의 요구에 따라 농민전문합작사를 서둘러 발전시키도록 권장하여 이를 농민들이 국내외시장경쟁에 참여할수 있는 농업경영조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집단삼림권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유림장과 중점국유림구삼림권 제도개혁시점을 확대해야 한다. 국유농장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초원도급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완비화해야 한다.

  (2) 엄격하게 규범화된 농촌토지관리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토지제도는 농촌의 기초적제도이다. 재산권을 명확히하고 용도에 따라 통제하고 절약하고 집약하며 엄격하게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농촌토지관리제도를 가일층 완벽히해야 한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견지하고 층층히 책임을 시달하는것을 견지하여 18억무 경작지의 최후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항구적인 기본농경지를 규획하고 보상기제를 구축해 보호해주어 기본농경지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용도가 바뀌지않고 질이 좋아지도록 확보해주어야 한다.

  계속 토지평정및황무지개간을 추진하여 경작지를 경영함에 있어서 선보조후점용하도록 해주어 성구시를 넘어서 점령보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토지권 확정, 등록, 증서발급사업을 잘 해야 한다. 토지도급경영권직능을 완벽히하고 법에 따라 토지도급에 대한 농민들의 점유, 사용, 수익등 권리를 완벽히해야 한다. 토지도급경영권 류전관리와 봉사를 강화하고 토지도급경영권류전시장을 건전하게 구축해 법에 따라 자원유상의 원칙에 ㄸ라 농민들이 토지도급양도, 세주고 서로 교환하고 양도하며 주식합작하는 등 형식의 토지도급경영권 양도를 허용해 다종 형식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조건이 구비한 곳에서는 전업호, 가정식농장, 농민전업합작사등 규모의 경영주체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토지도급경영권류전에 있어 토지집체소유성질을 바꾸지 못하고 토지용도를 바꾸지 못하며 농민들의 토지도급권익을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가장 엄격한 토지절약사용제도를 실시하여 도논건설용지의 총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농촌주택기지제도를 완벽히하고 주택기지관리를 엄격히하여 농호들의 주택기지사용 권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촌주택기지와 마을정리에서 절약한 토지에 한해서는 우선 황무지를 경작지로 개간해 건설용지로 만들었을 경우 반드시 토지리용규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건설용지계획에 넣고 집단건설용지에 선차적으로 만족주어야 한다. 토지징용제도를 개혁하고 공익성과 경영성건설용지를 엄격히 획분하고 점차 토지징용범위를 줄이고 토지징용보상기제를 완벽히해야 한다.

  법에 따라 농촌집체토지를 징수할 경우 같은 땅 같은 가격의 원칙에 따라 적시에 농촌집체조직과 농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어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들의 취업, 주택, 사회보장을 원만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토지리용규획에서 확정한 도시건설용지범위외에 든 토지에 한해서는 비준을 거쳐 농촌집체토지건설비공익성항목을 점용ㅇ하고 농민들이 법에 따라 각종 방식을 통해 개발경영에 참여하고 아울러 농민들의 합법적권익이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도농간 통일적인 건설용지시장을 점차 구축하고 법에 따라 얻은 농촌집체경영성건설용지에 한해서는 반드시 통일적이고 완벽한 토지시장과 공개적이고 규범된 방식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양도해야 하며 계획에 부합되는 전제에서 국유토지와 평등한 권익을 향수받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률법규와 부대적인 정책을 서둘러 완벽히하고 농촌토지관리제도개혁이 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3) 농업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입보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재정지출, 고정자산투자, 신용대출구조를 조정하고 농업에 대한 각급 재정의 투입장성폭이 경상적소득장성폭보다 높도록 해 농촌기반시설건설과 사회사업발전에 대한 국가의 투입을 크게 늘여야 한다. 정부에서 토지를 양도해서 얻은 수입, 경작지점용에서 벌어들인 신규수입을 농업에 투입하는 비례를 크게 늘여야 한다. 중서부지역농촌공익성건설대상에 대한 투입을 크게 늘여야 한다. 중서부지역부실저수지 부실방지, 생태건설등 공익성건설대상에 한 국가의 투자에 한해서는 점차 현급및 현급이하 자금조달을 취소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입원천 경로를 넓히고 투자대상을 통합하고 투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자금의 사용효익을 높여야 한다. 농업에 대한 보조제도를 건전히 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을 높이고 방법을 완벽히 해야 한다. 특히는 알골생산량과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해마다 비교적 큰 폭으로 농민들의 알골재배보조를 늘여주어야 한다. 농업생산자료가격인상을 농업생산기구종합보조 조정기제와 걸맞게 해야 한다. 농산물가격보호제도를 건전히하고 농산물시장 조절통제계통을 완벽히하여 알곡최저수구가격은 차분히 높여주어야 하며 기타 주요농산물가격의 보호방법을 개선해주어 주요농산물비축을 충실히해주고 농산물수출입및 비축출고조절기제를 최적화해 농산물가격의 합리적인 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알곡등 주요농산물가격형성기제를 완벽화하고 대비가격을 원활하게 해주어 식량생산량증가와 농민소득증대에 대한 시장가격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농업생태환경보상제도를 건전히해 경작지, 수역, 삼림, 초원, 습지등 자연자원과 농업품종자원에 유리한 격려기제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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