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02
본사소식 해당부문에 따르면 2009년 봄철 학기부터 흑룡강성은 기숙학생의 기숙비를 취소하고 봉사비, 대신 수금을 취소키로 했다.
해당부문에 따르면 흑룡강성 기숙학생은 기숙생 생활보조금을 향수한다. 할빈시를 례로 들면 현재 기숙생 일인당 생활보조금 향수 기준은 소학생은 일인당 매년 500원, 초중생은 일인당 매년 750원이다.
흑룡강성은 농촌의무교육단계에 각종 봉사성 수금항목을 취소한다. 반비, 문체활동비, 밥 덥히는 비, 자전거관리비, 식수비, 졸업학년 보충수업과 단원련습시험지값, 방과후 학생관리비, 특수학교 학생건강회복 훈련비 등 비용을 일률로 취소한다. 보험 등 사회봉사성 수금은 교육수금항목에 속하지 않기에 학교에서 대신 수금할수 없으며 해당부문이 자원적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서 직접 수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