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단결촉진법, 30여년만에 서문을 설치한 최초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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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보도판공실은 6월 24일 기자회견을 소집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촉진법>과 우리 나라 민족사업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민족단결촉진법은 새 시대 헌법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민족사무를 처리하며 민족사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한다. 형식 면에서 전문적으로 서문을 설치했는데 이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서문을 설치한 법률로 이 법률의 정치성, 원칙성, 선언성, 방향성을 부각시켰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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