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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의 보험이 온다! 한번에 알아보는 ‘장기간병보험’
//hljxinwen.dbw.cn  2026-03-30 14:22:29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장기간병보험제도를 서둘러 건립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3년 내외의 시간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 기본국정에 부합되는 장기간병보험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가의료보장국은 관련 부문과 함께 2016년과 2020년 선후로 두차례 시범을 조직하여 장기간병보험제도 건설을 전개하기 위해 탐색했다. 10년 동안 장기간병보험시범은 루적 330여만명의 기능상실인원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군중을 위해 간병비용 1000억원 이상의 부담을 절감해주었다.

  이번 <의견>의 발표는 장기간병보험제도가 국지적 시범에서 전국적 추진으로 전환되였음을 의미한다.

  장기간병보험이란 무엇인가?

  장기간병보험은 사회보험의 새로운 보험종류로서 장기간병보험제도는 기능을 상실한 인원에게 기본생활간병과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간병에 서비스나 자금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우리 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인구로령화 적극 대처 국가전략의 중요한 내용이다.

  장기간병보험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의견>은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능상실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되며 신청을 거쳐 평가인정을 통과한 기능상실인원들이 규정에 따라 관련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현행의 평가표준에 근거하면 기능상실은 경증, 중등, 중증 3단계로 나뉜다. 장기간병보험제도의 초기단계에서는 중증기능상실인원을 보장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보장대상범위를 통일적으로 연구하여 점차 확대하고 기금지출의 수요에 근거해 동적으로 비용률을 조정한다.

  장기간병보험은 어떤 보장을 제공하는가?

  장기간병보험은 규정에 부합되는 장기간병 기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결제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원칙적으로 기능상실인원에게 직접 현금을 발급하지 않으며 서비스제공과 비용청구를 통해 기금이 전용되되록 확보하여 기금이 기능상실인원을 돌보는 데 사용되도록 한다.

  국가는 이미 통일적인 간병서비스항목목록을 제정했는데 식사지원, 목욕 등 생활간병류 항목, 일반적인 약물교체 등 의료간병류 항목이 포함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보험참가인은 자신의 수요와 기구의 건의에 근거하여 혜택을 받을 구체적인 서비스항목을 확정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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