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국제로동부녀절이 곧 다가온다.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방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3.8’부녀절은 부분적 공민이 휴식하는 명절이므로 부녀절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반날 휴가’이다. 달력을 보면 올해 3월 8일은 마침 일요일이다.
주말과 겹치는 이 반날 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을가?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방법>에 따르면 부분적 공민이 휴식하는 공휴일이 만약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보상휴가를 주지 않는다.
만약 부녀절에 초과근무가 배치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을가?
<로사청함(劳社厅函) [2000] 18호> 문건에 따르면 부분적 공민들이 휴식하는 명절기간, 사회 또는 단위에서 조직한 경축활동에 참가하거나 평소 대로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로동보수를 지불해야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해당 명절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쳐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초과근무를 배치할 경우 응당 법에 따라 휴일 초과근무수당(하루 로임의 2배)을 지급해야 한다.
‘부녀절’에 고용단위가 녀성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는 <로임총액 구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분적 공민이 휴식하는 명절 및 기념일
부녀절(3월 8일): 녀성은 반날 휴가를 누린다.
청년절(5월 4일): 만 14세 이상 청년은 반날 휴가를 누린다.
아동절(6월 1일): 만 14세 미만 소년아동은 1일 휴가를 누린다.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 현역 군인은 반날 휴가를 누린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