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장감독관리총국 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새로 개정된 <섬유제품 품질감독관리방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였다고 한다. <방법>에 따르면 영유아 섬유제품, 학생복 등 4가지 제품에 대해 중점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섬유제품 감독관리 신규 출범
영유아 학생복 등에 대해 중점적 감독관리 실시
새로 개정된 <섬유제품 품질감독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의료용 섬유성 페기물, 사용한 적이 있는 장례용 섬유제품을 사용하여 섬유제품을 가공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가공섬유를 리용하여 속옷, 영유아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활용 화학섬유를 사용하여 영유아용 면화섬유제품의 충전제 및 침구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섬유제품 품질감독관리방법>은 또 섬유제품라벨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학생복, 속옥, 영유아용 섬유제품은 섬유성분 및 함량, 안전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재활용 원료로 생산된 섬유제품은 라벨에 사용된 원료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
학생복은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법적 자격을 갖춘 검사 및 테스트기관에서 공장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판매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품질감독사 사장 왕승리는 학생복 등 집중구매와 통일적 사용특성을 가진 제품에 대해 공급전 검사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각 차수의 제품이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납품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료해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섬유제품 품질감독관리방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