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의 가까운 친척이 진료 또는 약 구매시 직접 결제 가능
군중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료보장국은 재정부와 함께 1월 9일 통지를 발표하여 종업원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의 타지역 공제사용을 가속화하고 가까운 친척이 진료 또는 약을 구매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지역공제(跨省共济)란 간단히 말해서 가입자 개인계좌의 돈을 다른 성에서 가족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례를 들어 외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향의 가족들이 자신의 의료보험 개인계좌 자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타지역 공제의 적용대상범위는 종업원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가까운 친척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를 포함한다.
피공제자로서 가까운 친척은 기본의료보험의 가입대상이여야 하는데 종업원기본의료보험일 수도 있고 도시농촌주민의기본의료보험일 수도 있다.
공제관계는 국가의료보험서비스플랫폼 등 경로를 통해 자발적으로 구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한명의 종업원이 여러 가까운 친척과 동시에 공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한명의 가까운 친척도 여러 가족구성원에게 동시에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어느 일방의 의료보험관계가 이전되거나 종료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관계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