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변의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독감에 걸렸다. 많은 네티즌들이 독감에 감염되면 병가를 낼 수 있는지, 재택근무를 하면 로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한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독감에 감염되면 병가를 당연히 낼 수 있다. 이는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로동자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이다. 법률관점에서 보면 정규적인 의료기구의 진단증명, 병휴가 건의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휴가수속을 리행하면 당신의 병가신청은 당연히 승인받아야 한다.
그럼 병가를 내면 로임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는 명확히 규정했다. 종업원이 병에 걸렸거나 비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규정된 의료기간내 기업은 지역 최저로임표준의 80% 이상으로 병가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표준은 지역 규정과 회사제도를 봐야 한다. 례를 들어 북경에서는 병가로임이 최저로임의 80% 이상이여야 한다. 때문에 병가기간 기본적인 수입은 보장되지만 보통 정상출근 로임보다는 낮다.
만약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동료에게 전염되는 것을 피하고 싶고 또 일이 지체될가 봐 재택근무를 선택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런 경우 급여계산은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이 실제로 로동을 제공했다면 회사는 정상 출근표준에 따라 로임을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
‘재택근무’는 본질적으로 특별한 업무배치로 량측의 합의나 회사의 배치에 따른 근무방식 변경이지 ‘병으로 인한 휴식’이 아니다. 때문에 병가 급여표준에 따라 지급하면 안되고 모두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당부할 점은 이메일이나 업무채팅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재택근무 일정, 업무내용과 출퇴근방식을 명확히 약정하거나 확인함으로써 향후 오해가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