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인민해방군은 래년 3월 1일부터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 인원증'(이하 예비역 인원증)을 발급 및 사용한다.
중공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은 통지문 하달을 통해 각급 기관들이 '예비역 인원증' 발급 업무를 치밀하게 조직,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예비역 인원증'은 코어 ID 형태로 높은 위조 방지성과 식별도를 가지며, 예비역 인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효한 신분증이다.
'예비역 인원증' 번호는 시스템에서 생성된 고유 신분 번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예비역 인원법'이 공포 시행된 후 중국인민해방군에서 법에 따라 예비역에 복무하는 예비역 장교, 예비역 하사관, 예비역 병사에게 발급한다.
'예비역 인원증' 사용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 장교증'은 즉시 폐지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