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1월 3일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데 따르면 <2026년 보통대학교 일부 특수류형 학생모집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일전 인쇄발부하여 관련 대학교가 특수류형 학생모집 수험생 등록자격심사의 주체책임을 참답게 락착하고 관련 류형 인재선발양성정위를 명확히 하며 본학교 지원조건, 자격심사절차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각 지역과 함께 수험생의 신분, 학적, 성급 통일시험, 학교시험, 대학입시 등록 등 정보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지원조건을 낮추거나 자격심사표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소개에 따르면 통지 중의 특수류형 학생모집에는 주로 예술류 전공 학생모집, 고수준 운동팀 학생모집, 수시모집, 종합평가모집 네가지 류형이 포함된다.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면 각 지역 관련 대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명제, 시험조직, 채점, 록취 등 환절의 규범적인 관리를 엄격히 하고 시험조직의 규범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입장 안전검사와 시험대기안배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술수단과 실무적인 조치를 취하여 수험생의 대리시험, 부정행위도구 휴대, 부정행위 실행 등 행위를 엄격히 방지함으로써 시험의 공평과 공정을 확실히 수호해야 한다.
통지는 시험평가기제 건설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시험평가인원 회피제도, ‘블랙리스트’제도 및 수험생, 수험장, 심사위원 무직위 편성 ‘3무작위’ 사업기제를 엄격히 락착하며 원칙적으로 성외, 학교외 심사위원 비률이 절반 이상에 달해야 한다. 심사인원 선발과 회피제도의 락착정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심사위원에게 신고은페 등 학생모집시험의 공평과 공정에 영향주는 행위가 일단 존재하면 단호히 엄숙하게 조사처리하고 ‘블랙리스트’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험평가는 마땅히 독립적 채점, 적시계산을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채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심사 기제를 구축하며 전 과정에서 록음 및 록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외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은 본 지역의 예술, 체육 등 양성기구에 대한 규범적인 정돈을 강화하고 기구가 허위 상업마케팅홍보를 하거나 시험문제 및 합격결과를 과장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양성기구가 시험 부정행위를 조직하거나 시험질서를 방해하는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특수류형 학생모집을 전개하는 관련 대학교 및 그 내설학원(학부, 부 등), 교직원은 관련 시험 전 지도 및 시험교육을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전개해서는 안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