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0월 14일 공고를 통해 미국의 중국 해사, 물류 및 조선산업에 대한 301조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외제재 업무 조정 메커니즘의 승인을 거쳐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관련 자회사에 대한 반격조치 결정'을 발표하며, 이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해사, 물류 및 조선산업에 대해 301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한화오션의 미국 내 관련 자회사들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며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해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제재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대외제재법 시행 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에 근거하여 국가 대외제재 업무 조정 메커니즘의 승인을 거쳐, 중국 측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관련 자회사인 Hanwha Shipping LLC, Hanwha Philly Shipyard Inc., 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 Holdings Corp를 반제조치 명단에 포함하고, 중국 령토 내 조직 및 개인의 해당 기업과의 모든 거래, 협력 등 활동을 금지하는 반제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