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의하면 국가 최초의 전문적으로 교정배식과 관련된 국가표준인 <교정배식서비스기업 관리지침>이 최근 발표되여 올해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중소학교와 유치원이 46만개를 초과했고 2.37억명 이상의 학생이 있다. 교정배식은 보급면이 넓고 절차가 많아 감독관리의 중점분야가 되였다. 교정배식산업규모는 이미 전체 음식업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규모를 차지하는바 표준화 건설은 교정배식업계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관건적인 한걸음이다.
<교정배식서비스기업 관리지침>은 교정 배식분야 최초의 국가표준으로서 중소학교, 유치원 학생을 위해 학생식사 제작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정배식서비스기업에 적용된다. <교정배식서비스기업 관리지짐>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인원배치에서 기업은 식품안전총감과 전문직 식품안전관리, 검사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위험예방통제 동적기제를 구축하고 매일 안전검사를 진행하며 매주 잠재적 위험을 배제조사하고 매달 조정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원료구매방면에서 쌀, 밀가루, 기름 등 대종식품 집중적 지정지점 구매제도를 실행하고 매 차수(批次) 원료 검사검측보고를 보류하며 각종 대종식품원료는 최소 매년 한차례 전체 품목종류가 포함된 검사검측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농약잔류 등 안전성 지표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작고리에서 식사가공과정은 ‘인터넷+공개주방’시스템과 접속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에게 식품가공의 관건적 조작절차를 전시해야 한다. 매일 배달되는 각 식품 품종의 샘플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보관시간은 48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운송고리에서 배식량과 배송방식을 만족시키는 페쇄형 배송차량과 설비를 갖춰야 하며 배송차량은 주관 부문에 등록하고 전용차량과 위치추적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식품안전위험이 일단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회수절차를 가동하고 주동적으로 현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각종 주요 식품원료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모든 품목을 포괄하는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잔류 농약 등 안전성 지표에 대한 검사는 필수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