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규률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는 <중앙차원 중앙 8가지 규정 정신 심층관철 학습교양전담반 및 중앙규률위원회 판공청의 당원간부들이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심각히 위반한 전형적 문제 2건에 대한 공개통보>를 발표하여 규정을 어기고 먹고 마시는 문제와 관련해 당원간부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중앙규률위원회 당부: 이런 8가지 식사자리 가면 안돼
공금을 사용한 연회에 참가해서는 안돼
설명: 공무접대는 근검절약을 엄격히 실천하고 사치와 랑비를 반대하며 접대범위와 접대표준을 엄격히 통제한다. 범위와 표준을 초과하여 마련한 접대는 공금을 사용한 연회에 속한다.
기업이 마련한 식사초대를 받아서는 안돼
설명: 기업에 가서 공무활동을 전개할 때 접대안배, 심지어 연회를 수락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의 협조가 꼭 필요한 경우 식사비용을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기업에 가서 변칙적으로 먹고 마셔서는 안돼
설명: 공무식사는 단위 내부 접대장소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식당에 안배해야 하며 기업의 접대장소를 리용하여 변칙적으로 먹고 마셔서는 안된다. 기업이 조직한 연회활동에 참가해서는 안되며 기업에 개인 혹은 단위의 연회활동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관리봉사대상이 안배한 식사초대를 받아서는 안돼
설명: 당사자, 청탁인, 리해관계자 및 관리봉사대상이 안배한 식사초대는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 기타 식사초대상황, 식사초대동기, 식사초대범위가 불분명한 식사자리도 자각적으로 피해야 한다.
공무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식사초대를 받아서는 안돼
설명: 특정공무를 수행하는 기간 정상적인 공무접대 외에 정상적인 공무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접대를 거부해야 하며 기회를 틈타 실컷 먹고 마셔서는 안된다.
공금연회에 개인손님을 초대해서는 안돼
설명: 공무접대대상은 본 단위에 가서 회의참석, 고찰조사연구, 임무집행, 학습교류, 검사지도, 사업 청시 및 회보 등 공무활동에 종사하는,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접대하는 인원을 가리키는바 상술한 대상이 아닌 경우 일률로 공무접대를 안배해서는 안된다.
허례허식으로 치르는 경조사에 참가해서는 안돼
설명: 경조사를 준비할 때는 간소하게 하는 것을 제창하고 허례허식으로 치르고 실컷 먹고 마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타인이 허례허식으로 치르는 경조사에 맹목적으로 참가하지 말고 자각적으로 피해야 한다.
각종 축재성격을 띤 연회에 참가해서는 안돼
설명: 각종 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평소 정상적인 왕래가 없는 대상이 주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청렴자률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속한다. 공직자는 이런 축재성격의 연회를 개최해서는 안되며 참석해서도 안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