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가 27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조락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59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응이 한 민영경제촉진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민영경제발전 지지 관련 조치를 한층 더 충실하게 했고 집법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했으며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품질발전의 법치환경을 최적화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총빈이 한 전염병예방퇴치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국무원 위생건강 주관부문과 질병예방통제부문의 직책권한을 가일층 분명히 하고 전염병상황통제 관련 조치와 구조경로를 보완했으며 의료기구의 질병예방퇴치능력 건설 강화와 관련된 규정을 증가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락원이 한 원자력법초안 개정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 원고는 원자력연구, 개발과 리용 활동은 마땅히 리성, 조률과 병행의 핵안전관을 견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증가했으며 국가는 핵기술의 공업, 농업, 생물, 의료, 생태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응용을 지지한다는 규정 등을 충실히 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왕홍상이 한 중재법개정초안 개정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2심 원고는 국가는 중재의 국제협력교류를 지지하고 중재감독을 강화하며 법원이 중재를 지지하는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제 통용규칙과 적극 접목시키는 등 규정을 증가했다.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내린 중대한 법치건설포치이다. 생태환경법전의 편찬은 현행 생태환경법률 제도와 규범에 대해 체계적인 통합, 편찬수정과 집성승화를 하여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인도로 하고 중국특색을 지니며 시대적 특징을 구현하고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며 체계적이고 규범적이며 조률적인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는 것으로 립법 체계적 공정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생태환경법전초안을 제청하여 심의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가 설명을 했다.
국가발전계획의 제정을 규범화하고 국가발전계획의 실시를 보장하며 거시경제관리체계를 건전히 하고 국가발전계획 전략적 인도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해 국무원은 국가발전계획법초안을 제청하여 심의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정책결이 설명을 했다.
감옥안전의 최저선을 튼튼히 지키고 교육개조의 질을 향상시키며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고품질의 감옥인민경찰대오를 건설하고 새 시대 감옥사업의 고품질발전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무원은 감옥법 개정초안을 제청하여 심의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부장 하영이 설명을 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하영이 국무원에 수권하여 중국(신강)자유무역시험구에서 종자법 관련 규정을 잠시 조절, 적용할 데 관한 결정초안에 관한 설명을 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하영이 <판결받은 자의 이관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에티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의 조약>을 제청하여 심의, 비준할 데 관한 의안 설명을 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외교부 부부장 화춘영이 <민사와 상사 사법 협조와 협력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협정>을 제청하여 심의 비준할 데 관한 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생태환경부 부장 황윤추가 2024년도 환경상황과 환경보호 목표완성정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4년 생태환경질 개선지표는 모두 순조롭게 년도 목표를 완수하여 ‘14.5’계획목표 시간순서 진도 요구보다 좋았는바 대중들의 생태환경만족도는 련속 4년간 90%를 넘어섰다. 2025년에는 계속 푸른 하늘과 물 정토 보호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생태환경질이 안정 속에서 호전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하게 된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부장 람불안이 2023년도 국유자산관리정황보고 심의의견의 연구처리정황과 정돈개조문책정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 보고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의견, 관련 감독조사연구보고 건의 등과 대조하여 자산류형에 따라 각각 연구처리의견과 정돈개조조치의 시달 정황을 보고했으며 인대와 배합하여 감독사업을 잘하고 심계에서 사출된 문제 정돈개조문책정황을 전문적으로 보고하고 아울러 계속 정돈개조를 락착할 다음단계 사업에 대한 고려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전국 인대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양효초가 한 개별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 왕동명, 소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 자케르와 비서장 류기가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원 부총리 하립봉,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 국가감찰위원회 책임동지, 전국인대 여러 전문위원회 성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동지, 부분적 부성급 도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요책임동지, 부분적 전국인대 대표, 관련 부문 책임동지 등이 회의에 렬석했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