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스쿠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가? 최근 호북성 안륙시인민법원 리점법정은 초중생이 스쿠터를 타다가 타인에게 중상을 입힌 비동력엔진차량 교통사고 책임분쟁을 심리했다.
정군, 황군, 리군, 방군은 모두 초중 학생이다. 2024년 3월 24일 오후, 네 사람은 공원에 놀러가자고 서로 약속했다. 정군은 이륜스쿠터에 황군을 태우고 리군은 이륜스쿠터에 방군을 태워 도로에서 역주행했다. 공원 앞 도로구간에 도착했을 때 정군이 운전하던 이륜스쿠터가 왕모가 운전하던 삼륜스쿠터와 충돌하여 왕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왕모는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19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했으며 사법감정소에 의해 5급장애로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교통경찰부문은 정군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배상금액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왕모는 정군, 황군, 리군, 방군의 보호자들을 모두 법원에 고소하여 의료비, 후속 치료비, 장애배상금, 간병비 등 총 109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공민의 생명건강권은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바 정군이 비동력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왕모에게 부상을 입혔으므로 정군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왕모의 손실에 대해 정군이 그의 과실범위 내에서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사고발생 당시 정군이 만 18세 미만의 행위능력제한자에 속했기에 정군은 마땅히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군의 부모는 그의 법정보호자로서 정군이 침해행위를 저질렀을 때 보호책임을 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정군이 본 사건의 배상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정군의 부모는 정군이 보호기간 동안 타인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해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정군 부모의 배상능력과 왕모의 신체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5년간의 간병의료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정군 부모에게 총 69만여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