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학생의 학적관리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학적관리 규범화, 과학화, 디지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적령아동소년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중소학생 학적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
최근 새로 수정한 <방법>이 정식으로 인쇄발부되였다. <방법>은 총칙, 학적 건립과 갱신, 학적 변동관리, 보장조치, 부칙 5장 30조로 나뉜다.
<방법>은 합법성, 실용성, 련속성, 과학성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새 시대 기초교육개혁과 고품질발전이 학적관리에 제출한 새로운 요구에 충분히 응답했으며 학적관리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우에서 현재 학적관리에서 직면한 요구 및 해결해야 할 문제를 최대한 <방법> 수정안에 반영했다.
<방법>은 6가지 방면의 수정을 했다.
첫째, 학적, 학적정보, 학적관리, 학적보관서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적정보, 학적관리, 학적보관서류에 대해 류형을 명확히 구분했다.
둘째, 국가, 성, 시, 현, 학교 각급 학적관리부문의 권력, 직책을 명확히 하고 학적관리권에 대해 합리한 조정을 진행했으며 지방 학적관리부문에 상응한 자주적 관리권을 부여했다.
셋째, 정보시스템구조를 최적화하고 국가학적계통이 1급 배치와 5급 응용모식을 채택하도록 명확히 했으며 국가학적시스템과 지방학적시스템의 직능에 대해 합리한 정위와 구분을 했다.
넷째, 학적관리에서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공평을 강조하며 성간 전학, 성내 전학 등 학적변동조건에 대해 가일층 세분하여 규범했다.
다섯째, 특수학적관리 수요에 응답하고 특수교육 학생, 전문학교 학생, 경외 학생, 고중단계 직업 및 일반 융합항목 학생 등 류형의 학적관리에 대해 규정을 내려 기초교육 관련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지를 제공했다.
여섯째, 학적응용서비스와 인문적 배려를 최적화하고 학생 교육의 디지털신분, 학적관리모바일클라이언트 건설, 증명서 감소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 <방법>은 또 학적관리사업안전제도와 학적데터정보안전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여 학적데터와 학생정보안전을 확보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