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년 퇴직 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데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2024년9월13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관련 <결정>을 채택했다.
당중앙의 법정 퇴직 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데 관한 결정과 배치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중국 인구발전의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며 인적자원을 충분하게 개발하고 리용하기 위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헌법에 따라 정년 퇴직 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르면 남, 녀 직원의 법정 퇴직 년령을 동시에 연장하며 15년에 걸쳐 남자 직원의 법정 퇴직 년령을 기존의 60주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녀자 직원의 법정 퇴직 년령을 기존의 50주세와 55주세에세 각기 55주세와 58주세로 연장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의 법정 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데 관한 방법>을 비준했으며 국무원은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방법>을 보완하고 세부화할수 있다.
<결정>은 202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가 비준한 <국무원의 노약, 질환, 장애 간부 안치에 관한 잠행 방법>과 <국무원의 근로자 퇴직, 은퇴에 관한 잠행 방법> 중 정년 퇴직 년령에 관한 규정은 더는 실행하지 않는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