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민관리국은 15일 공고를 발부해 15일부터 하남 정주항공항구에서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을 실시하고 체류범위는 하남성 행정구역이라고 밝혔다. 운남성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 체류범위를 원래 곤명시에서 곤명, 려강, 옥계, 보이, 초웅, 대리, 씨쐉반나, 홍하, 문산 등 9개 도시(주) 행정구역으로 확대한다. 신규 추가된 정주신정국제공항, 려강삼의국제공항과 마감철도항구 등 3개 항구는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 적용 항구이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이민관리국은 북경, 천진, 하북 석가장, 진황도, 료녕 심양, 대련, 상해, 강소 남경, 련운항, 절강 항주, 녕파, 온주, 주산, 하남 정주, 광동 광주, 심천, 절양, 산동 청도, 중경, 사천 성도, 섬서 서안, 복건 하문, 호북 무한, 운남 곤명, 려강, 씨쐉반나 등 지역의 37개 항구에서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을 실시했다. 미국, 카나다, 영국 등 54개 나라 공민은 유효한 국제관광증명서와 144시간내 날자와 좌석을 확정한 왕복티켓을 소지하고 상술한 항구에서 제3국(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비자없이 지정된 지역에서 최대 144시간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 동안 관광, 상무, 방문, 친척방문 등 단기간 활동(우리 나라와 비자면제협정 혹은 일방적 비자면제정책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음)에 참여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