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성종업원의 임신기간 용인단위는 로임을 낮출 수 있는가?
<녀성종업원 로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용인단위는 녀성종업원의 임신, 출산, 모유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계약 혹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