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최근 "물 절약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2024년5월1일 시행된다.
중국 첫 물 절약 행정법규인 조례는 사회 전반의 물 절약을 추진하고 국가의 물 안전과 생태문명건설 추진, 고품질 발전 추진에 유력한 법적인 보장을 제공할 전망이다.
중국은 사람이 많고 물이 적으며 수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크기에 물 절약은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조치이다.
수리부 전국물절약사무실 정책처 관계자는 조례는 수자원 절약과 집약적 리용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여러 령역에 관통시켰으며 중국의 물절약 행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례는 물 사용 기획, 정액 제정, 계량, 물 공급 등 물 사용의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획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공업과 농업, 생활 등 분야에서 물 절약 조치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