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8일 발표한 공지에서 대주기제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판매제한주식의 대주를 잠시 전면 중지하며 대주 효률을 제한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주를 빌미로 보유량을 줄이고 현금화하는 위법행위를 단호히 타격한다고 했다.
관련 조치는 판매제한주식의 대주를 잠시 전면 중지하고 대주 시장화 약정 신고의 실시간 적용을 다음 날 적용으로 조절하여 대주 효률을 제한했다. 시스템 조절 등 요인으로 첫번째 조치는 1월 29일부터 실시하고 두번째 조치는 3월18일부터 실시한다.
다음 단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감독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더 돌출한 위치에 놓고 운행 효과를 제때에 총화 평가하며 법에 의해 시장질서를 수호하여 광범위한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속있게 보호할 것이다.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