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취급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사회보험기구가 대우수령년령 도달을 허가한 보험가입자는 인터넷서비스경로를 통해 유효신분증을 올리고 대우수령신청을 제출하거나 혹은 가입자 본인이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오프라인서비스경로를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