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력설,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두 명절’기간 온라인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각 플랫폼기업에서 ‘5가지 책임’에 초첨을 맞춰 ‘두 명절’기간 온라인거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첫 째, 플랫폼 관리 주체적 책임을 리행하고 법률법규에 따라 플랫폼 협의규칙을 공포하며 상품과 서비스 정보심사를 강화하고 법률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를 강화한다. 허위정보, 데터조작, 침익침해 등 시장규칙을 파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억제한다.
둘째,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리행하고 소비자 신고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소비자의 요구와 우려에 적시에 대응하고 소비자 분쟁 및 플랫폼내 상가 신고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패권조항’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중점상품 가격안정에 대한 책임을 리행하고 쌀, 기름, 채소, 고기, 유제품, 지방 특색식품, 문화오락, 호텔주숙 등 민생 소비중점 령역의 가격 감독관리통제와 분석을 강화하고 이상가격책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물가인상, 투기, 가격인상정보 조작 및 류포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넷째, 식품안전과 중요제품 품질 책임을 리행하고 대중상품, 명절식품 및 '1로1소' 소비품에 중점을 두고 무작위검사 및 조사강도를 높이며 원천추적기제를 구축 및 개선하며 식품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준수하고 제품 품질 및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한다.
다섯째, 비상대책 및 안전보호책임을 리행하고 플랫폼의 빅데터우세에 의존하며 대중들의 출행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를 강화한다. 비상대책을 잘 수행하고 플랫폼내부위험통제기제를 개선하며 징후성, 경향성 문제에 대해 조기발견, 조기보고, 조기경보 및 조기처리를 진행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