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과외강습 행정처벌 잠정방법'이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잠정방법'은 만 3세이상 학령전아동, 중소학생을 모집하고 불법으로 과외강습을 진행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행정처벌 종류에는 경고, 통보비평; 벌금, 불법소득 몰수, 불법재물 몰수; 학생모집 중지; 허가증 취소; 업종참여 규제;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이 포함된다.
'잠정방법'은, 과외강습 행정처벌은 현급이상 인민정부 과외강습 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 권한을 실시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외강습에 대한 관할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과외강습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한다.
'잠정방법'은, 자의로 과외강습기구를 개최하고 자의로 학과류 은페식훈련을 전개하며 자의로 사회성 경기를 개최하고 불법강습활동을 전개하는 등불법상황과 법률책임을 명확히 밝혔다.
'잠정방법'은 또 처벌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처벌법' 등 법과의 련결을 중시하고 집법실제와 결부해 립건과 종결기준, 조사직권, 청문상황, 위법소득 인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과외강습 집법행위를 규범화했다.
'잠정방법'은 공시감독기제, 공개통보기제, 통계보고기제, 책임추궁기제를 건립하고 집법과정에서의 직권람용, 직권초월 등 위법행위를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중앙인민방송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