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28일 오전 북경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의 주요한 의정으로 행정재의법 개정초안 3심이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기구의 자체적인 오류수정 능력을 완벽화하며 "백성의 관리 고발" 경로를 완비화 하는데 취지를 둔 재의법 개정초안은 3심 원고에서 한층 더 행정 재의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고효률적으로 백성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행정분쟁은 정부 계통의 자체적인 오류수정 감독제도와 "백성의 관리 고발"을 해결하고 행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 제도이다. 법치 정부를 추진하는 중요한 착력점이며 공민과 법인 그리고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경로로 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