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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日∙美∙EU산 수입 네오프렌에 반덤핑세 부과 연장
//hljxinwen.dbw.cn  2023-05-10 14:40:33

  중국 상무부가 9일 2023년 제17호 공고를 통해 일본∙미국∙유럽련합(EU)산 수입 네오프렌(Neoprene)에 대한 반덤핑세 부과 기간을 10일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 조치를 연장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상술한 결정을 내렸다.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제품의 범위는 기존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들이며, 이는 상무부의 2005년 제23호 공고 중의 제품 범위와 일치한다. 수입업자는 10일부터 일본과 미국, EU에서 네오프렌을 수입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세관)에 상응하는 반덤핑세를 납부해야 한다.

  네오프렌은 클로로프렌의 중합체인 합성고무의 하나이며, 주로 전선∙케이블의 피복이나 고무호스, 내유성 고무 제품 및 건축 방수 재료, 밀봉 재료, 접착제, 해양 개발, 의료 보건, 에너지 개발 등에 쓰인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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