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4월 13일 공고를 발부하여 <스크립트 킬 게임 관리 잠정규정(의견수렴고)>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를 발표했다. 스크립트 킬 게임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스크립트 킬 게임 관리 잠정규정(의견수렴고)>을 기초했다. 의견수렴고는 스크립트 킬 게임 활동에 마땅히 적령자안내를 설정하고 사용된 극본은 적령범위를 표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견수렴고는 스크립트 킬 게임 경영장소는 응당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출입제한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 법정공휴일, 휴식일, 겨울여름휴가 외에는 미성년자에게 스크립트 킬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스크립트 킬 게임은 미성년자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으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스크립트 킬 게임에 참여할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당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의견수렴고는 스크립트 킬 게임 장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를 받아들인 경우 현급 이상 문화관광행정부문에서 경고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최근 몇년 동안 극본오락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문화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민의 문화오락소비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일부 불량한 내용과 미성년자보호 등 문제가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견수렴고는 또한 극본창작생산 주체와 극본오락경영단위가 내용 자체검토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극본오락활동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비방하고 음란, 도박, 마약, 사회도덕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