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장애인련합회에 따르면 중국장애인련합회 판공청, 교육부 판공청이 최근 ‘일반고등학교 장애인수험생 단독모집사업을 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발부하여 장애인수험생 단독모집시험은 원칙적으로 매년 4~5월 사이에 배치해야 하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 대학시험 관련 시험사업 배치와 충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여러 관련 고등학교는 현지 성급 장애인련합회, 교육행정부문, 교육학생모집시험기구의 지도하에 본교의 실제와 결부시켜 장애인수험생 단독모집시험 관련 학생모집사업방안을 과학적으로 규범화하고 제정해야 하며 신청조건, 모집학과,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장소, 시험방식 및 관련 요구 등을 포함해 학교 소재지 성급 장애인련합회, 교육행정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제때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함부로 시험과목을 줄이고 시험시간을 단축하며 시험형식을 바꾸는 등 규정위반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여러 관련 고등학교는 국가교육시험 안전 및 비밀 보장사업 규정과 관련 관리요구를 참조하여 안전 및 비밀 보장, 명제 및 시험지, 시험조직, 답안지 채점, 감독관리 등 여러 절차, 전 과정 관리를 세분화하고 보완하여 시험문제 및 시험지의 절대적 안전, 시험조직의 엄격한 규범화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수험생들의 실제와 결부시켜 여러 류형의 장애인응시생들이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수험생 단독모집시험사업은 20세기 80년대말부터 시작해 2만여명 장애인들이 단독모집시험을 거쳐 고등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의 교육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출처:연변일보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