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안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내지와 마카오 운전면허증 서로 인정과 교환 협의를 체결했다. 협의는 2023년 5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협의에 따르면 내지와 마카오는 상대방이 발급한 유효 운전면허증을 서로 인정하는데 일방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상대방 인원이 직접 운전하거나 시험없이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인정하는 운전면허증 차량류형에는 소형자동차와 소형 오토매틱(自动挡) 자동차가 포함된다.
유효한 마카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오문 영주권자의 경우, 정식 마카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원본, 신체조건 증명서, 사진을 소지하면 시험없이 내지 운전면허증을 직접 교환할 수 있고 시험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유효한 내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마카오에 입경한 후 14일내에 운전면허증 교환 없이 직접 규정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입경후 14일 이상 계속 운전해야 할 사람은 마카오 치안경찰국 교통청에 등록한 후 1년 내에 마카오에서 규정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다.
앞서 내지와 홍콩도 운전면허증 서로 인정을 실현했다. 내지와 마카오 운전면허증 서로 인정은 광주-홍콩-마카오대만구 주민들의 왕래에 큰 편리를 제공하는바 이런 지역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