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하지 않은 해열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약품이 늦게 도착해 쓸모가 없게 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제에 부딪쳤다고 반영하기도 했다.
여분의 약품을 전매할 수 있을가? 기한이 지난 약품을 마음대로 버려도 될가? 이런 약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가?
약품을 판매하려면 관련 자격 필요
약품을 마음대로 타인에게 전매하는 것은 위법일 수도
방역정책 조정 초기 일부 지방에서는 해열제, 감기약, 기침약 등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염병 발생 제1차 류행 고조가 이미 지나감에 따라 그전에는 “인기가 있던” 일부 약품들이 지금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전에 많은 약을 비축해 두었는데 지금은 기한이 지나도 다 복용하지 못할 약들이 무더기로 쌓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만약 나중에라도 복용할 기회가 없으면 기한이 지나 쓰레기통에 버릴수 밖에 없다.
그럼 방치된 약품이 류통기한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 약방이나 의료기관 등에 넘겨 회수처리할 수 있을가? 북경시 중문 변호사사무소 리빈 변호사는, 개인약품은 약방에 판매해서는 안되며 마음대로 타인에게 되팔아도 안된다고 말했다.
사실 전염병 발생기간에 많은 단위나 개인이 약품을 전매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알아본데 의하면, 지난해 10월 흑룡강성 칠대하시 강지녕 약방에서 불법으로 약품경영에 종사해 칠대하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1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고 불법소득 6445원과 불법 구입약품을 몰수당했다.
처벌 사유에 따르면, 약방의 실제 책임자 장 씨는 경영자격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련화청온 과립”등 33개 품목의 약품 221통을 구입했다. 당사자는 구입어음 및 관련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구입 검수기록과 판매 기록도 없었다.
이밖에 우리나라 “국가 위험 페기물 목록”(2021년 판) 부록 “위험 페기물 면제관리 목록"에는, 가정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을 위해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 중 발생하는 페기 약품은 생활쓰레기 중의 위험 페기물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9개 부문은 “전국 지구급 이상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데 관한 통지”에서 2019년부터 전국 지구급이상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작업을 전면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그중에서 “페의약품 및 포장물”은 유해 생활쓰레기로 처분한다.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모색
약품회수 경로를 구축하고 완비화
"중국가정에서의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 회수 백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년간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약 1만 5천톤에 달했다. 약품 회수 경로를 건립하고 완비화하기 위해 현재 각지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식의 유익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호북성 무한시 강안구는 33개 시범 주택단지에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 수거함을 따로 설치해 주민들이 가정에서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내놓도록 했다. 관련 부문도 약품기업, 아파트관리회사와 공동으로 약품 회수소를 설립한 후 전문인원을 파견해 통일적으로 회수하고 나중에 집중적으로 무해화 처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생필품이나 할인쿠폰 등으로 바꿔주는 등 시민들의 의약품 회수를 격려하고 있다. 관련 부문에서도 약품회수소를 설립한 기구에 적당한 경제적 보상을 줌으로써 상생을 실현하였다.
이밖에 업계인사들은, 일부 약품은 기한이 지나면 유효 성분이 떨어지고 유해물질이 산생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만약 이런 약품을 계속 복용하면 기대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할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약을 지나치게 비축하는 것을 피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약 복용 관념을 수립하며 약품 유효기간과 약효기간이 가까운 약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표시를 해두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류의할 것을 권장했다.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편집: 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