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2년 12월 30일 열린 제38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대외무역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9조의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결정에 따라 각 지역의 상무 주무부처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 관련 업무 처리를 중단했다.
상무부 대외무역사(司∙국) 관계자는 수출입 허가증, 기술 수출입 계약 등록증, 국영 무역 자격 등 관련 증명서 및 자격을 신청하는 시장 주체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가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 자료 제출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외무역 경영관리 분야의 중대한 개혁조치이자 중국 정부가 무역자유화와 원활화를 확고히 추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혁신으로 경영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대외무역의 성장잠재력을 방출하며 고품질의 무역발전과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