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는 일전 《군대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집행할 데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을 인쇄발부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근거로 군대 사법실천과 결부하여 군대 개혁발전의 수요에 부합되는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한 토대에서 중앙군사위원회의가 《군대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집행할 데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잠행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 보완했으며 중점적으로 형사사건 적용대상, 관할분공, 변호대리, 증거규칙, 강제조치, 기소재판, 형벌집행, 특별절차 등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해 군대 정법부문의 집법과 사건 처리를 위해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규정>의 반포, 시행은 군대의 집법사법을 규범화하고 공평정의를 수호하며 부대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데 유력한 촉진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출처: 연변일보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