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사회
사례로 법 말하기|자동차매매를 할 때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가?
//hljxinwen.dbw.cn  2022-08-18 13:53:31

  사례

  장아주머니는 류씨에게서 중고차 한대를 구매했다. 장아주머니는 류씨에게 함께 자동차명의이전수속을 하려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류씨는 자신이 관련 증명자료를 분실했고 또 명의이전수속을 하려면 아주 복잡하기에 자동차명의이전수속을 하지 않고도 자동차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동차양도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질수 있는가?

  법률해석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민법전 제2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교부한 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동차매매관계에서 판매자가 자동차를 구매자에게 교부한 시간부터 구매자는 자동차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민법전 제2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박, 항공기와 동력엔진차량 등 특수한 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사정을 모르는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아주머니는 여전히 명의이전등록을 주장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 소수민족언어문화 보호, 사용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호
· 곧 실행! 신분증 최초 발급, 호적지에 돌아갈 필요 없어
· 국가의료보장국, 미취업 녀성 출산의료비 의료보험 통해 청구 가능
· 여러 지역 가뭄상황, 쌀값과 채소값 오를가?
·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든다? 국가의료보장국 최신 배치→
· 손극 려명초원,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풍광 펼쳐져
· 할빈-치치할 고속철도 개통운영 7주년! 루적 8099만명 려객 운송
· 제5회 흑룡강성관광산업발전대회 오는 28일 대경서 개막
· ‘학습장애’는 과연 ‘병’의 일종일가? 전문의 응답!
· 길림성 각 대학교, 학생귀교시간 공포!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