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경시 조양구 소재 쇼핑몰에 있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직원.
북경시가 풍대구 전역 및 창평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공공장소 출입 시 필요한 코로나19 핵산 음성 증명서 유효기간을 기존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한다.
출처: 신화망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