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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가의료보험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코로나19 핵산검사비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료보험국 관련 책임자는 <코로나19 상시화 방역을 잘할데 관한 지도의견>, <코로나19 핵산검사를 가속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상시화 핵산검사비용은 각지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지 재정부문에서 상시화 핵산검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은 각급 의료보험부문에서 각종 조치를 취해 코로나19 핵산검사 비용을 인하하도록 추동해 전염병예방통제원가를 감소했다. 국가의료보험국,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의료구조팀은 일전에 통지를 발부해 정부에서 대규모 검사와 상시화 핵산을 조직하는 상황에서 핵산검사기구 여러명 혼합검사비용은 일인당 3.5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소개에 따르면 보험가입환자들이 병으 보일 때 발생한 핵산검사비용은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하기로 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