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신문출판서,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문화및관광부, 시장감독총국에서 최근 련합으로 ‘교재사업 책임추궁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했다.
새로운 형세에서 대, 중, 소 학교 교재건설을 강화, 개진할 데 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총체적 요구를 관철하고 교재의 편찬, 심사, 출판, 인쇄, 발행, 선정, 사용 등 여러 면의 주체 책임을 전면적으로 시달하여 교재건설 수준을 확실하게 높이는 데 취지를 두고 내놓은 ‘지도의견’이라고 한다.
‘지도의견’은 대, 중, 소 학교 교재의 편찬, 심사 등 여러 고리에 존재하는 주요책임문제에 대해 책임추궁 형태와 처리방식을 명확히 하고 모든 면에, 모든 련결고리에 규범화 책임관리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모두 여섯가지 면의 내용을 포함했다.
1. 책임의식을 강화한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학교에서 책임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교재사업의 책임을 단위, 사람에까지 제대로 시달한다.
2. 기본원칙을 파악한다. 교재사업 책임추궁은 법규에 의거하고 전면에 보급하며 객관, 공정하고 징벌과 건설을 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추궁 형태를 명확히 한다. 대, 중, 소 학교 교재 편찬 등 교재 관련 정보의 책임추궁 형태를 세분화한다.
4. 책임추궁을 엄숙히 한다. 교재사업 책임추궁 담당주체와 책임추궁 처리방식을 명확히 하고 분공책임, 협력배합의 사업기제를 강조한다.
5. 책임추궁 절차를 규범한다. 교재사업 책임추궁은 접수, 대조, 처리의 기본절차에 비추어 진행한다.
6. 디지털교재와 교재사용에 필요한 강의해석, 교수안, 교수참고 및 민족언어문자 번역, 편역 등 사업에서 제기되는 책임추궁은 ‘지도의견’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해 집행한다.
‘지도의견’이 발부된 후 교육부 등 부문에서 각 지역, 각 단위를 지도하여 교재사업 책임추궁 방법을 지도해 책임시달 기제를 건전히 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강도를 늘임으로써 고품질의 교재체계 건설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출처:연변일보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