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확인서 제출하면 무격리
베트남 입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입국 관련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입국 후 격리없이 활동이 가능해진다. 출국 전 24시간내에 신속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와도 무격리 대상이 된다.
출국 전에 검사를 받지 못한 입국자들은 일단 격리시설에 들어간 뒤 24시간내에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오면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향후 10일간 스스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만일 증상이 있으면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 2세 미만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무격리 대상이 된다.
베트남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기조에 따라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있다. 전날 베트남 정부는 2년만에 13개 나라에서 오는 려행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등 관광 목적의 입국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대상국은 벨라루씨, 단마르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딸리아, 일본, 노르웨이, 로씨야, 스페인, 스웨리예, 영국, 한국 등 나라들이며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최대 15일간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다.
베트남은 재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퍼지자 방역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한편 입국 후 강제 격리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자 결국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제한적으로 풀기 시작했다.
출처: 연변일보
편집: 정명자